Skip to content
  • About
  • Art News
  • Exhibition
  • Art History
  • Book
  • 로그인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이장훈
이장훈
- 2분 걸림 -
  1. 정부가 미술 분야 공동창작자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시 참여에 대한 대가 지급을 제도화했다.
  2.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내용과 전시 참여 작가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제도를 개선한 새로운 제도를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3. 이번 뉴스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미술계에서 ‘콜렉티브’, ‘팀’이라 지칭하며 협업을 진행할 시 발생하는 창작 행위와 미술품 및 전시에 대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공동창작 표준계약서(창작자 간의 계약)' 1종도 추가했다는 점이다.
  4. 또한 계약서를 작성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창작 대가에 기준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한 기준은 미술관 등에서 '작가비', '참여비', '사례비' 등 다양하게(어찌보면 무분별하게) 사용하던 개념과 용어를 통일해 계약 당사자가 어떤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하거나 받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5. 우선 창작 대가를 크게 ‘창작비'와 ‘창작 사례비'로 구분했다. 작가가 전시에 참가하는 것에 대한 비용은 ‘창작비', 기획을 하거나 강연을 진행할 시 지급되는 비용은 ‘창작 사례비'로 이해하면 된다.
  6. 전시 현장과 작가 모두에게 납득할 수 있고, 협의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 같다.
  7.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널리 활용되기 시작한 비대면 미술작품 유통과 전시에 대한 '온라인 전시 부속합의서'도 추가되었다. NFT(대체불가능토큰) 미술품 등 디지털 미술작품을 만들고 관리할 때 유의해야할 부분도 새롭게 계약서에 추가되었다.
  8.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문체부 홈페이지를 통해 3월 중에 표준계약서와 해설서를 배포한다고 한다.
작가와 대화를 시작하세요
Art News

이장훈

아트앤팁미디어랩 디렉터. 대학원에서 미술사(동아시아회화교류사)를 전공하고, 박물관 학예연구사, 문화예술 관련 공공기관 프로젝트 매니저로 미술계 현장에서 10년간 일했습니다. 현재는 미술작품의 아름다움을 찾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글을 쓰고, 전시를 기획하며, 미술사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