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 정부가 미술 분야 공동창작자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시 참여에 대한 대가 지급을 제도화했다.
-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내용과 전시 참여 작가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제도를 개선한 새로운 제도를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이번 뉴스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미술계에서 ‘콜렉티브’, ‘팀’이라 지칭하며 협업을 진행할 시 발생하는 창작 행위와 미술품 및 전시에 대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공동창작 표준계약서(창작자 간의 계약)' 1종도 추가했다는 점이다.
- 또한 계약서를 작성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창작 대가에 기준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한 기준은 미술관 등에서 '작가비', '참여비', '사례비' 등 다양하게(어찌보면 무분별하게) 사용하던 개념과 용어를 통일해 계약 당사자가 어떤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하거나 받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 우선 창작 대가를 크게 ‘창작비'와 ‘창작 사례비'로 구분했다. 작가가 전시에 참가하는 것에 대한 비용은 ‘창작비', 기획을 하거나 강연을 진행할 시 지급되는 비용은 ‘창작 사례비'로 이해하면 된다.
- 전시 현장과 작가 모두에게 납득할 수 있고, 협의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 같다.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널리 활용되기 시작한 비대면 미술작품 유통과 전시에 대한 '온라인 전시 부속합의서'도 추가되었다. NFT(대체불가능토큰) 미술품 등 디지털 미술작품을 만들고 관리할 때 유의해야할 부분도 새롭게 계약서에 추가되었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문체부 홈페이지를 통해 3월 중에 표준계약서와 해설서를 배포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