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 About
  • Art News
  • Exhibition
  • Art History
  • Book
  • 로그인

미술품 구매 시 세금은?

이장훈
이장훈
- 3분 걸림 -

미술품 거래 시

  • 미술품은 개인이 6,000만원 이상(양도가액)으로 작품을 팔 때만 기타소득세(지방세 포함 22%)가 붙는다. 사고팔 때는 물론 보유할 때도 세금이 붙는 부동산에 비하면 미술품은 상대적으로 세테크 효과가 큰 셈이다.
  • 6,000만원 이상으로 거래를 했더라도 대개 양도가액의 8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해준다(양도가액이 1억원 이하거나 보유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필요경비율은 90%로 높아진다).
  • 예를 들어 A씨가 5년 전에 7,000만원에 산 그림을 1억 2,000만원에 판다고 가정하자. 양도차익은 5000만원이 생겼지만, 세금은 양도차익이 아니라 양도가액에 매긴다. 양도가액(1억 2,000만원)에서 필요경비로 80%(9,600만원)를 공제한다. 다음으로 나머지 금액(2,400만원)에 대해서만 22%의 세금을 매겨 528만원이 부과된다. 만약 A씨가 10년 넘게 미술품을 소장하다 팔았다면 필요경비율이 90%까지 적용돼 세금은 264만원으로 더 줄어든다.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경우

  • 국내 생존 작가의 작품을 거래했을 경우다. 잠재력 있는 젊은 작가의 작품에 투자했다가 10년 뒤 그림값이 비싸지면 세금을 매기지 않기 때문에 투자 수익은 더욱 커질 수 있다.
  • 문화재보호법상 국가지정문화재를 양도하거나 미술품을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넘기는 경우도 비과세 대상이다.
  • 조각품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과세대상은 회화와 데생, 파스텔, 콜라주, 오리지널 판화ㆍ인쇄화, 골동품으로 한정되어 있다.

미술품을 상속할 경우

  • 미술품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미술품도 증여나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 세법이 바뀌면서 미술품 관련 세 부담은 더 완화되고 있는 추세다.
  • 상속 관련 세금의 경우, 2023년부터 역사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ㆍ미술품은 상속세로 물납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물납 요건이 있다.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넘고 상속재산의 금융재산보다 금액이 커야 한다.
  • 작품 가액은 세법에 따라 2명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격의 평균 금액으로 평가해 세금을 매길 수 있다.
  • 원문 읽기
작가와 대화를 시작하세요
Art News

이장훈

아트앤팁미디어랩 디렉터. 대학원에서 미술사(동아시아회화교류사)를 전공하고, 박물관 학예연구사, 문화예술 관련 공공기관 프로젝트 매니저로 미술계 현장에서 10년간 일했습니다. 현재는 미술작품의 아름다움을 찾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글을 쓰고, 전시를 기획하며, 미술사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