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구매 시 세금은?
미술품 거래 시
- 미술품은 개인이 6,000만원 이상(양도가액)으로 작품을 팔 때만 기타소득세(지방세 포함 22%)가 붙는다. 사고팔 때는 물론 보유할 때도 세금이 붙는 부동산에 비하면 미술품은 상대적으로 세테크 효과가 큰 셈이다.
- 6,000만원 이상으로 거래를 했더라도 대개 양도가액의 8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해준다(양도가액이 1억원 이하거나 보유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필요경비율은 90%로 높아진다).
- 예를 들어 A씨가 5년 전에 7,000만원에 산 그림을 1억 2,000만원에 판다고 가정하자. 양도차익은 5000만원이 생겼지만, 세금은 양도차익이 아니라 양도가액에 매긴다. 양도가액(1억 2,000만원)에서 필요경비로 80%(9,600만원)를 공제한다. 다음으로 나머지 금액(2,400만원)에 대해서만 22%의 세금을 매겨 528만원이 부과된다. 만약 A씨가 10년 넘게 미술품을 소장하다 팔았다면 필요경비율이 90%까지 적용돼 세금은 264만원으로 더 줄어든다.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경우
- 국내 생존 작가의 작품을 거래했을 경우다. 잠재력 있는 젊은 작가의 작품에 투자했다가 10년 뒤 그림값이 비싸지면 세금을 매기지 않기 때문에 투자 수익은 더욱 커질 수 있다.
- 문화재보호법상 국가지정문화재를 양도하거나 미술품을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넘기는 경우도 비과세 대상이다.
- 조각품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과세대상은 회화와 데생, 파스텔, 콜라주, 오리지널 판화ㆍ인쇄화, 골동품으로 한정되어 있다.
미술품을 상속할 경우
- 미술품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미술품도 증여나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 세법이 바뀌면서 미술품 관련 세 부담은 더 완화되고 있는 추세다.
- 상속 관련 세금의 경우, 2023년부터 역사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ㆍ미술품은 상속세로 물납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물납 요건이 있다.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넘고 상속재산의 금융재산보다 금액이 커야 한다.
- 작품 가액은 세법에 따라 2명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격의 평균 금액으로 평가해 세금을 매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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