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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구매 시 세금은?
미술품 거래 시 * 미술품은 개인이 6,000만원 이상(양도가액)으로 작품을 팔 때만 기타소득세(지방세 포함 22%)가 붙는다. 사고팔 때는 물론 보유할 때도 세금이 붙는 부동산에 비하면 미술품은 상대적으로 세테크 효과가 큰 셈이다. * 6,000만원 이상으로 거래를 했더라도 대개 양도가액의 8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해준다(양도가액이 1억원 이하거나 보유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필요경비율은 90%로 높아진다). * 예를 들어 A씨가 5년 전에 7,000만원에 산 그림을 1억 2,000만원에 판다고 가정하자. 양도차익은 5000만원이 생겼지만, 세금은 양도차익이 아니라 양도가액에 매긴다. 양도가액(1억 2,000만원)에서 필요경비로 80%(9,600만원)를 공제한다. 다음으로 나머지 금액(2,400만원)에 대해서만 22%의 세금을 매겨 528만원이 부과된다. 만약 A씨가 10년 넘게 미술품을 소장하다 팔았다면 필요경비율이 90%까지 적용돼 세금은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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